[세종타임즈]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5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후 지원 중심이던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계약 전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센터에는 전문 공인중개사인 '안전계약 컨설턴트'를 배치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컨설턴트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검토해 신탁등기 여부와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 등 계약 시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HUG·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유선 예약제를 기본으로 하되 상시 방문 상담도 병행하며, 운영 시간은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는 예방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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