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주소방서는 응급현장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일부 음주자나 흥분한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현장 갈등을 넘어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주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 운영, 웨어러블 캠 활용, 경찰 공조 강화, 폭행행위 무관용 대응 등을 통해 구급대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공적 시스템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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