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연 1회, 최대 50만원, 최대 5년 지원...결혼·출산 초기 가정 주거 부담 완화

강승일

2026-05-15 06:58:51




음성군,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음성군 제공)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와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총 1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천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이다.

단, 올해 사업 시행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는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임차 관련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가구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 가정은 신청자 본인이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산 가정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동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임차의 경우 무주택자, 주택 구입의 경우 1주택 이하 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기납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본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결혼 후 출산하거나, 출산 후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돼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8월 추진 예정인 ‘음성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동일 이자금액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기납부 이자액이 연 최대 지원 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정책과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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