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1인당 15만 원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

배경희 기자

2026-05-15 06:43:16

 


 

 

대전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1인당 15만 원 지급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소득 하위 70% 시민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는 2026년 3월 부과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카드사와 대전사랑카드 누리집·앱, 은행 영업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관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업종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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