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법제처 실무 강의로 조례안 작성·검토 전문성 제고

이정욱 기자

2026-05-14 16:22:49

 

 
세종시의회,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 실시(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자치법규 입안과 조례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는 14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조문의 형식과 체계, 본칙·부칙 구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조례안 작성 실무까지 다뤄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일남 서기관이 맡아 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법령 용어와 표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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