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서산시는 이달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재산 은닉 및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납세 회피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체납 관련 소송 진행 자나 생계형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포용적 세정 행정을 동시에 고려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의심 장소를 면밀히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수색을 통해 압류된 귀금속과 명품 등 동산은 향후 공매 처분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고 고의적인 면탈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 행정을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첨단 분석 기법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과 함께,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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