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1차 90.28%신청, 소득하위 70% 군민 6만9242명 대상

강승일

2026-05-14 06:44:37




음성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음성군 제공)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6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2차 신청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소득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에 속하는 군민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지급 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번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첫 일주일간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화폐 ‘그리고’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관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흥업소, 사행성,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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