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구간은 쌍곡로 322일원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약 4~5 로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정비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을 ‘자진철거 홍보 및 계도 기간’ 으로 정하고 관내 11개 읍·면에 현수막 게시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독려했다.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군은 본격적인 행정 조치에 들어 간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우연 건설교통과 주무관은 “괴산의 소중한 자산인 하천과 계곡이 일부의 불법 점유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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