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처분권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울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신탁회사에 즉각 압류 통지서를 송달해 송달해 권리 행사를 동결시키고 향후 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압류와 동시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체납자가 시효 만료를 기다려 납세의무를 면탈하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징수권을 끝까지 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공정한 행정 실현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나 회생·파산 절차 진행 자, 분할 납부를 성실히 이행 중인 체납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현섭 세정과장은 “신탁 제도가 조세 회피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체납 수법에 대응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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