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시와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은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라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 대상은 서원구 사직동 221-27 등 토지 8필지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권리관계 등 일체다.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등을 통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 의견을 작성해 시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시기는 감정평가 완료 후 대상자별로 개별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공사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총 53m 구간의 도로 폭을 기존 15m에서 23m로 확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