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1인당 15만원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소득 하위 70% 시민으로 지원 확대

이정욱 기자

2026-05-13 06:43:00

 

 

세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1인당 15만원 지급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하며,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1인당 15만 원이며, 신청은 개인별로 하되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하고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화폐 여민전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불카드 신청이나 제휴 은행 영업점을 통한 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세종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여민전으로 받은 경우에는 여민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은 오는 1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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