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1일 금마면과 홍동면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시장과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대상이다.
검사 첫날인 11일 오전에는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오후에는 홍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가 진행됐으며 군은 앞서 4월 중 실시한 사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며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즉시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특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검사받지 않은 채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상인 간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지정된 일정에 맞춰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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