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복귀 여부를 비롯해 보호 종결 및 연장 등 안건을 상정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 분야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기구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대상 아동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2024년 6회, 2025년 6회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사전심의 의무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안건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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