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을 받은 자원봉사자 B씨 등 4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B씨 등 4명은 ‘예비후보자 A 지지선언’이라고 기재된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하고,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및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날인 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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