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부여군은 공주시, 익산시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 2019년에 제정된 것에 반해 백제왕도 특별법은 몇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신라 왕경 특별법에 비해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백제왕도 추진단의 폐지 등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백제왕도의 역사적 가치를 국가차원에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제정된 특별법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남·전북도지사, 부여군수, 공주·익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백제 왕도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한시 조직이었던 추진단을 법정 기구로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의 법적 명분을 확보했다.
특히 부여군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나성 등 세계유산을 비롯한 12개소의 핵심유적 정비 사업이 탄력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백제 문화권의 자존심을 세우고 검이불루 화이불치로 대표되는 백제의 미학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며 “이러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통해 부여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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