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충남 최초 어구·부표 보증금제 자망까지 확대 ‘눈길’

민관 협력 기반 청정바다 조성 박차

강승일

2026-05-12 05:40:37




홍성군, 충남 최초 어구·부표 보증금제 자망까지 확대 ‘눈길’ (홍성군 제공)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충남 최초로 시행 중인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기존 통발 어구에서 자망 어구까지 전면 확대하고 지난 8일 폐어구 첫 수매를 실시했다.

군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회수 범위를 넓히며 바다 속 폐그물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구부표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한 뒤, 사용한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이다.

홍성군은 2024년 도내 최초 시행 이후 당초 계획에 따라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청정바다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확대 시행에서는 어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매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자망 어구의 경우 100리터 전용 마대에 어구를 4개까지 담아 반납하면 마대당 4천 원의 수매비를 지급한다.

이는 기존 통발 위주의 수거 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피가 큰 자망 어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군은 제도 확대에 따른 운영 인력 부족과 수거 장소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통해 조업 시기에 맞춘 유연한 수거 주기 설정은 물론, 어촌계 단위 공동 반납체계를 운영 함으로써 행정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회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폐어구 반납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궁리항 인근 해안가에 마련됐으며 군은 폐어구 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환경 오염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관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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