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산 은닉 체납자 부동산 압류·강제경매 신청

배우자 명의 은닉 급여 채권 추적… 체납자 실수령 사실 밝혀내

강승일

2026-05-08 06:33:14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해 온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7천300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가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던 급여 채권을 시가 끈질긴 추적 조사와 법적 대응으로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급여의 실수령자가 체납자임을 확인하고 앞서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해 채무자 재산인 부동산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환수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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