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신고 기간에 논산세무서와 협력해 부여군민회관 2층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마련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모두채움 안내문 가상계좌 납부 △전자신고 △통합민원실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제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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