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동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주소 불명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가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31일 기준 동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3597건, 4047만원으로 구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모든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도 전화, 카카오톡 채널 ‘대전동구지방세환급’, 위택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내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