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신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역 단체가 추진한 단일화 과정에 일부 예비후보자만 참여했음에도 보도자료와 SNS 게시물에서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 6곳에 웹카드 등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 및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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