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 부동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

강승일

2026-04-29 11:1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9.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 대비 0.03%p가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14,561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21년 의견제출 건수의 29.4%이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9%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열람 대비 0.03%p가 하락한 9.13%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제주, 대전 등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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