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농장 내 가축전염병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안내에 나섰다.
해당 가축의 소유자 및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신고인에 대해 최고 월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축전염병 의심축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소독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절차는 신고자가 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에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충남도에서 최종 검토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과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가축방역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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