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중구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석교동 돌다리이음 △ 석교동 이웃마루 △문화동 천근어울길 △센트럴파크 2단지 △산성동 느다리 △선화동 △문화1동 등 7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구는 골목상권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상점 수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 으로 완화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도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신규 지정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로 중구는 골목형상점가상권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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