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구 바뀐 예비후보자, 10일 내 재신고해야”

기한 넘기면 예비후보 등록 무효… 방송사·신문사 등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

지남진

2026-04-23 19:03:57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구 바뀐 예비후보자, 10일 내 재신고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 2.)까지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예비후보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 30.)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함.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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