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한다

도, 화재보험료 납입액 80% 지원…1인당 연 최대 24만 원

강승일

2026-04-15 07:23:48




충청남도 도청 (충청남도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이며 화재보험료 납입액의 80%를 1인당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며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