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소방본부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9일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 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급식 지원 조항이 신설된 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이나 장시간 출동 상황에서 급식 시간이 지난 대원들에게 적시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문화됐다.
그동안 소방노조와 현장 대원들은 출동 중 식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안전사고 위험이나 현장 대응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력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신설된 조례 조항을 바탕으로 출동 여건과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해 현장 대원들의 결식 문제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현장 대원이 출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야 최상의 컨디션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현장 급식 환경을 구축해 소방대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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