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보상 기준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강승일

2026-04-02 09:00:34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