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 상담 폭언 장시간 통화 방지시스템 도입

직원 보호 강화 공정한 상담 환경 조성…4월 8일부터 전 부서 확대 시행

강승일

2026-04-01 07:24:10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민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장시간 통화로부터 민원 상담 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언 장시간 통화 방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복지국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4월 8일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전화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이 발생할 경우 단축 버튼을 눌러 사전 안내 멘트를 송출 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시간이 15분을 초과하면 종료 임박 안내 멘트가 송출되고 20분을 넘길 경우 종료 안내 멘트가 자동 송출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일부 악성 민원에 따른 과도한 상담 부담을 줄이고 다수 시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상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공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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