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규탄…

강승일

2026-03-31 15:32:08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처분 철회와 관계자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2022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년 내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제련소는 기한 내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하 오염물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동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강 의원은 이번 처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일간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수준은 제재로서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낙동강이 약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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