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은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 토지 총 1423필지의 경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열고 현장 여건, 측량 결과, 이웃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23건의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
대상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선정된 청안면 청안장암지구와 사리면 사리사담지구다.
군은 결정된 토지 경계를 소유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 경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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