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금산군 추부면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면민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는 기준 인구가 5만명 미만일 경우 최소 1명, 5만명 이상일 경우 최소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군은 기존 선거구 유지를 통한 지역 대표성 확보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부면 또한 이에 동참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면은 면민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서명운동을 안내하며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면 관계자는 "서명운동은 오는 4월 1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