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어린이집 원장 대상 노동법 교육

세종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229명 참석… 달라진 노동법·모부성 보호제도 안내

지남진

2026-03-26 21:16:42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어린이집 원장 대상 노동법 교육

 


[세종타임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마련됐으며, 세종시 지역 어린이집 원장 229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이지혜 노무사(노무사사무소 씨앗)가 맡아 ‘2026년 달라진 노동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연차 관리, 퇴직금 등 실무 중심의 노동법 사항이다. 이와 함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어린이집은 돌봄 공백 해소의 핵심 기반인 만큼 원장의 노동법 이해는 기관 운영과 근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상담과 노동법 교육 등을 운영하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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