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026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3월 26일 관보와 대전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2026년 3월 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개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이 중 정부 공개 대상자 31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67명은 대전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개됐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9억 4667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3명,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보유자가 전체의 65.3%로 가장 많았다.
재산 증가자 중에는 5천만원 미만 증가가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증가 15.3%, 1억원 이상 증가는 16.3%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식 가액 상승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해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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