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4월 4일부터 선거 60일 제한

지자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도 제한

지남진

2026-03-25 11:59:32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4월 4일부터 선거 60일 제한

 


[세종타임즈]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그 소속 공무원은 4월 4일부터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이거나 특정 시기에만 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유상 교양강좌 지원, 집단민원이나 긴급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날부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의·주장을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참석과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가능하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의 선거 영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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