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 지원

강승일

2026-03-25 09:29:20




계룡시, 이달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룡시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 계룡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청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

기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h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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