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도로명주소 체계 사각지대 해소

강승일

2026-03-25 07:38:52




충청북도 증평군 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증평군이 세대 수가 많은 다가구 건축물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

도로명주소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 층 호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주민등록 등 각종 행정업무에서 활용되는 법정 주소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내 세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도로 상세주소를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 층 호 정보가 공법상 주소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이 지연되거나 오배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건물 내 정확한 세대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응급상황 시 소방 경찰 등 긴급 대응 기관의 신속한 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대별 위치 정보를 명확히 정비해 주소 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재난 안전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며 “앞으로도 주소 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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