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상세주소가 부여 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 층 호를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 수취가 용이해지며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지점을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이 각 가구를 방문해 출입구 위치, 호수 등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자 등에게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4일 이상 의견이 없으면 대상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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