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 창고 등 비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최대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 1동당 최대 7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4월 3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세계보건기구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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