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준비 지원센터 및 협의체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공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 의무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면 조항을 정비했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실시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점검했다. 어린이집별 조사 방식과 문항 차이를 지적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가이드 마련과 익명성 보장 강화를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근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권익 보호 범위를 넓혔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은 원안 가결했다. 다만 ‘세종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