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시리즈 입법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 낮추는 특수교육법 대표발의

강승일

2026-03-17 16:18:26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시리즈 입법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1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은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도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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