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100여 명 참석… 범죄 화재 대응 역량 강화

배경희 기자

2026-03-17 10:30:28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 대전대덕구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17일 구청 청렴관에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범 교육은 대덕경찰서 관계자 강사로 참여해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층간소음, CCTV 열람 문제 등을 설명하고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대덕소방서 전문가들이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과 함께 응급처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신종 범죄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입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관계자들의 역량이 곧 구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심 대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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