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17일 충청지방데이터청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1인 가구 통계’작성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1인 가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충청지방데이터청의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보령시에서는 최초로 작성되는 1인 가구 특화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작성하는 ‘보령시 1인 가구 통계’는 관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지역통계행정 DB, 직역연금 DB, 고용보험 DB,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료 등 공공 행정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할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1인 가구 통계 작성이 보령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분석된 결과가 1인 가구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 1인 가구 자료문의: 홍보미디어실 - 사진제공: 협약식 사진 “지갑은 가볍게, 만족은 든든하게”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재정비 -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 및 신규 모집으로 운영 내실화 보령시는 청결한 가게 운영과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외식업 13개소, 이미용업 6개소, 숙박업 1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21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가격 안정 노력, 위생 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이거나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의무 시책 미이행 업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명패 제공,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등 물품 지급, 위생 방역 지원, 시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재정비와 신규 발굴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업소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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