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완료했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과 자율관리시설 22개 시설군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선정해 실시하며 점검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경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이 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지도·점검 대상선정 비율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50%와 그 외 자율관리시설 50%로 점검했다.
이번 지도·검검 결과, 52개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모두 적합했고 자율관리시설 중 1개 시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초과되어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중이다.
초과한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과태료 부과와 유지기준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위한 조치를 하고 필요시 공기정화 또는 환기설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는 건축자재, 각종 생활용품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눈, 코, 목의 자극을 보이는 발암성 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및 건축자재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안심하고 머물수 있는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청소를 실시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와 사무용품을 사용하며 에어컨과 가습기 뿐만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정기적인 필터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철저한 환기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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