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청북도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사항은 상한요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4월 8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모두 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요율을 매매는 6억~9억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하고 9억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 및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은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원이상 구간은 0.8%에서 6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이상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충청북도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개정된 조례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시·군에 배부 및 홍보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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