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 축산악취 관리 강화

영농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개선 추진

강승일

2022-03-21 07:32:23




충청북도청



[세종타임즈] 충북도는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퇴·액비 부숙도 제도 준수 및 농경지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농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갈아엎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이다.

축산농가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각 시·군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농가의 퇴비 보관 상태 및 살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 상태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해야 하며 살포 후에는 즉시 갈아엎기를 실시해 암모니아 등 악취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숙도 의무화 규정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를 당부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과 처리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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