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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상담·코칭 지원을 위한 대전시교육청- 마인드브이알 간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31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마인드브이알과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심리상담·코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마인드브이알은 메타버스 심리상담·코칭환경 구축 및 관리 메타버스 심리상담·코칭 전개 메타버스 심리상담·코칭 전문가 교육 메타버스 심리상담 연구 자문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마인드브이알은 메타버스 플랫폼 상담 운영에 필요한 기기인 HMD 두 대를 기증했다.
협약식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배성근 부교육감, 황현태 교육국장, 윤기원 교육정책과장과 ㈜마인드브이알 이대엽 대표, 배지석 이사, 홍나연 이사가 참석했다.
㈜마인드브이알 이대엽 대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심리상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을 통한 심리상담·코칭을 전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힘이 닿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배성근 부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기관에서는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가상현실세계를 심리상담·코칭 영역에까지 활용하게 됐다.
앞으로 대전 교육가족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메타버스 심리상담 및 코칭을 더욱 활성화해 행복한 대전교육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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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새 학년 학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배포
2022학년도 새 학년 학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배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선물 관련’카드뉴스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교육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까지 모두 긴장되고 설레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미리‘새 학년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안내로 법령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했다.
특히 처음 학부모가 되고 신규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선물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사례위주의 카드뉴스와 OX퀴즈를 통해 정확한 법령 숙지와 함께 일상생활 속 청탁금지법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맞춤형 청탁금지법 안내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현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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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함께돌봄센터‘유성아이 4호점’개소
대전시, 다함께돌봄센터‘유성아이 4호점’개소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31일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4호점’개소식을 갖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적 돌봄 시설이다.
현재까지 10개소를 운영되고 있으며 100여명의 아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유성아이 4호점은 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상가 2층에 조성됐으며 설치비와 기자재비 등 총 7천만원이 투입됐다.
다함께돌봄센터에는 개소당 연간 약 5천 8백만원의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홍보비, 물품구입비와 공과금, 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간 보육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1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은“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돌봄 아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모여드는 즐거운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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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022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1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9명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5,6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4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주식가액 감소,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 등이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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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 상반기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는 대형·사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 불안감이 높고 언론에서도 사고 발생 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간 대전시는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해 왔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한 운행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대전 관내 화물운수업체 중 화물자동차 30대 이상 49대 이하를 보유한 27개 업체와 21년 하반기 미점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14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대전시 내 화물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를 면밀히 살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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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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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 창고 4개소 신축
대전시,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 창고 4개소 신축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각종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4개소를 신축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7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착공해 지난 12일 4개소 비축창고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비축창고는 지역 여건에 맞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 지상1층, 50㎡ 이하의 규모로 건립됐다.
비축창고에는 수해 분야 장비·자재 대설 분야 장비·자재 산불 분야 비축대상자원 등 재난유형별 비축관리대상 자원을 보관하게 된다.
신축 비축창고를 사용하게 될 자치구들은 수방장비 및 자재, 제설자재 등 재난대비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전시는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건립해, 대전시에서 필요한 각종 재난대비 물자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재난 상황 시 실질적인 수습 복구에 필요한 자원이 적기에 동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의 건립도 신속히 추진해 비축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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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심 흉물 빈집 정비 한다.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
대전시, 도심 흉물 빈집 정비 한다.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빈집정비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유해성이 높은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총 33호의 빈집을 정비해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 5개 구에 각 6천만원씩 교부해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이번사업에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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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분야별 전문 ‘여성인재’ 적극 발굴.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확대
대전시, 분야별 전문 ‘여성인재’ 적극 발굴.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확대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우수한 여성인재가 시정의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집중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복지, 직업훈련 등 대부분 분야에서 높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분야 성평등 지수가 낮아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대전시는 의사결정분야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종 위원회 등 구성 시 여성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여성인재DB 구축 이후, 여성참여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가 2019년 67.8%에서 지난해 72.2%로 상승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참여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2021년 여성인재DB 구축 이후 기업인, 교육인, 법조인, 의료인,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 여성인재 682명을 등록했다.
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저조한 과학기술, 건설, 교통분야 등을 중점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심 있는 여성은 대전여성인재DB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문영역, 활동사항 등을 직접 등록하면 된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며 “여성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해 여성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여성인재DB에 등록된 여성인재를 중심으로 여성인재 역량개발을 위한 맞춤형 여성인재아카데미 사업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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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자치구,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접수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700억원 규모의‘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7,888개 업체에 197억 6,200만원을 지급했다.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은 간편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신청하게 된다.
간편지급 대상은, 대전시 일상회복자금과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가 해당된다.
단,‘위기극복 지원금’지급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만으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간편지급 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자는 확인지급대상으로 업종별 영업신고 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를 통해 시설유형과 매출 감소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내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반기별 등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간편지급의 경우, 접수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좌검증 후 지급되고 있으며 약 5일에서 10여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반면, 확인지급의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간편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4월 10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일 이후에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