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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농연은 국감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농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농정신문으로부터도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정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머니투데이 the 300,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다양한 현안을 선점·주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강조 ‘채소가격안정제’의 정비 및 확대 촉구 공익직불제 사업의 재원확충 필요성 지적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조류제거물질 지침’ 기준 정립 촉구 등 농림과 축산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대한민국 250만 농업인들께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값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고 각오를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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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세종타임즈]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에서는 송기헌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역시 통과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해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등 2029년부터 ‘10년 이상’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해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법원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더욱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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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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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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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내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에 600만 미불 기여 발표
다자외교조정관, 내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에 600만 미불 기여 발표
[세종타임즈]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8일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동 기금에 6천만 미불 이상 기여해왔으며 2022년에도 600만 미불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CERF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기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기금으로 올해가 설립 15주년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CERF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데 공감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39개 국가들이 작년 대비 약 1억 미불 증가한 4억6,700만 미불을 공약했다.
함 조정관은 CERF가 인도적 위기 대응에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12개국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했다.
또한, CERF를 통해 가뭄 및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적 조치에 대한 지원도 적절히 이루어져 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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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2.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7개 시설군을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개소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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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최근 5년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과기정통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 규모이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금년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D.N.A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의 ’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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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증가에 따른 방역 현장점검 및 소통 강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시행중이고 점검대상은 학교, 학원, 학교 밖 학생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현재 방역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교육부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과 역량의 집중해 방역점검을 각 유관부서에 주문했고 소속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100회 이상 실시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1,000개 이상의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 학교, 학원 현장점검 외에 학교 밖 학생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고 행안부, 문체부 및 시도교육청에 적극적 현장점검에 대해 중대본 회의 및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밖 학생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백신접종이 저조한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부총리가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 등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각종 해외사례, 학부모 궁금증 해소 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백신접종 및 방역패스제 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각종 카드 뉴스 제공, Q&A 배부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 송출, 국민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접종에 대한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등과 함께하는 현장 의견 청취 등 기회도 마련 중이다.
또한, 백신패스제 적용에 대해서는 학원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현장 점검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차관 주재로 문체부, 국무조정실과의 학교 밖 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소속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확실한 학교방역체계 구축으로 12월 말까지의 학사일정을 무사히 종료하고 내년 3월 신학기에는 온전한 학교일상 회복으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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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도약의 시작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도약의 시작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2월 9일 제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제정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먼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해 운영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이 밖에도 재난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그동안 안전관련 기술·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국가의 안전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련 지원·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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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대해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2021-12-09